미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회사는 FDA에 VCRP를 통해 자발적으로 제품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글로벌리언에서는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회사들의 FDA 관련 업무를 상담 해드리고 있으며,
필요 시 미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연구소를 통해 FDA 등록, 검사, 승인, 에이전트 등의 업무를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VCRP은 두 파트로 나뉘며, 한 파트만 등록하거나 모두 등록하여도 됩니다. Registration of Cosmetic Product Establishment (화장품제조사등록)인 FDA 2511과 Cosmetic Product Ingredient Statements (화장품제품성분진술)인 FDA 2512 입니다.
화장품제조사등록은 FDA 2511이라 하며 오직 화장품 제조 또는
포장 시설의 대표 또는 담당자가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화장품 제조 회사는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자발적인 등록 이며,
FDA는 등록 번호를 각각의 제조 회사에 부여해 줍니다.
등록을 위해 시설 유형 선택, 회사명, 주소, 대표, 무역명 등을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화장품제품성분진술은 줄여서 CPIS라도 부르며 FDA 2512라 합니다.
미국으로 수출할 화장품 제품에 대해 기입하여 등록하는 것 입니다.
등록을 위해 라벨한 곳의 사업 유형, 이름, 주소, 제조사,
미국에서의 연 매출이 1,000달러 초과 유무, 제품 정보, 성분, 작성자
등에 대해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FDA 2512에서 Ingredients (성분 등록)시엔 위에 화면과 같이 이름을 잘 확인하여 코드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약 3-6주
유효기간등록 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대행업무· VCRP Account개설
· FDA 2511 모든 업무 처리
· FDA 2512 모든 업무 처리
· FDA에 기타 문의 사항 관련 대행
대한임상보건학회에서 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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